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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주)A는 7월 1일 미국에 $30,000의 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7월 10일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다. 수출계약금액 중 $10,000는 7월 2일 선수금으로 송금받아 당일에 1$당 1,000원에 환가하였으며, 잔액 $20,000는 7월 30일 송금받아 1$당 1,300원에 환가하였다. 7월 10일 기준환율은 1$당 1,200원이다. |
1
30,000,000원
2
34,000,000원
3
36,000,000원
4
39,000,000원
해설
과세표준은 34,000,000원이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7월 10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은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받는 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선수금 환가액 = 10,000달러 × 1,000원 = 10,000,000원
잔액 환산액 = 20,000달러 × 1,200원 = 24,000,000원
과세표준 = 10,000,000원 + 24,000,000원 = 3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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