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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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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3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해설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재화의 수입시기: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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