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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A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1)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80,000,000원, 기준시가 60,000,000원 (2)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 기준시가 40,000,000원 (3)양도비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5,000,000원 (4)보유기간: 2년 (5)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토지 A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없다. |
1
15,000,000원
2
21,000,000원
3
22,500,000원
4
25,000,000원
해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2,500,000원이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
= 8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25,000,000원보유기간이 2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5,000,000원이다.
과세표준 = 25,0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2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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