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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설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한다.
  • 기장세액공제: 장부에 따라 신고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해당 근로소득금액 비율 상당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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