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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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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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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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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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해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인 거주자에게 부녀자공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데, 4천만원은 그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중도 사망 또는 외국 영주 출국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 상속인등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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