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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라.「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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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 대가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소득으로, 모두 2개이다.

두 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고, 나머지 둘은 대상이 아니다.

  •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 60% 필요경비 대상이다.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 60% 필요경비 대상이다.
  • 저작자 등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양도·사용 대가: 의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며 실제 든 경비를 따진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 비과세소득이므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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