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다.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다.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이다.
4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5라는 것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일반 배당소득과 구별하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비법인 단체의 금융회사등 이자소득: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소득이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0분의 14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채권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