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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소와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소와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3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4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해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 거소의 뜻: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이다.
  • 일시적 출국: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이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본다.
  • 1과세기간의 기준: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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