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법인세법」상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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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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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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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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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건물의 재평가차액에 해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해설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주식등이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재평가세율이 낮은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의제배당이 되며, 건물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취득한 재산가액의 취득금액 초과분: 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 합병대가의 피합병법인 주식등 취득금액 초과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 잔여재산 분배액의 주식등 취득금액 초과분: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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