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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특례기부금 나.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다.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라.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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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으로, 모두 2개이다.
나머지 두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특례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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