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특례기부금
나.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다.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라.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으로, 모두 2개이다.

나머지 두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특례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