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금액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금액은?
가.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1억원을 인식하였다.
나.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2억원을 인식하였다.
다.법인세 초과납부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 1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라.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시가 2억원인 유가증권을 1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1
1억원
2
2억원
3
3억원
4
4억원
해설

익금산입으로 조정할 금액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2억원뿐이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다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 자기주식 소각이익 1억원: 자본거래 이익으로 익금이 아니며 회계상으로도 수익이 아니어서 조정이 없다.
  • 자기주식 처분이익 2억원: 익금인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한다.
  • 법인세 환급액 1억원: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익금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의 익금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조정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