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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과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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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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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3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는다.
4
귀속자가 주주등, 임원 또는 직원,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세법」상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는다.
해설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에 추가 과세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등, 임원·직원, 법인·사업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임직원이 아닌 주주등에게 귀속: 배당으로 처분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사업소득 등을 구성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귀속: 이미 그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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