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해설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성실도 분석은 정기선정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사유이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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