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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3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4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도 시효정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지만,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없다.

  • 소멸시효 기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고, 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이다.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이다.
  • 체납자의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체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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