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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4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가 없으면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해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 송달이 원칙이고,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는 법령이 정한 소액에 해당할 때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상속: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대표자가 없는 연대납세의무자: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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