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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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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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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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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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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과점주주까지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는 한도가 없지만, 과점주주는 부족액 중 자기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책임진다.
- 공유물·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회생절차에 따른 신회사 설립: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사업 양도·양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의 부족액에 대해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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