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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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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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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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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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해설
교부청구된 국세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고 교부청구된 국세는 그다음에 징수한다. 이것이 압류 우선주의이다.
-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한다.
-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그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인지세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분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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