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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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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인 때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3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4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임대 중인 물납재산까지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 물납 후 감액 경정으로 환급할 때는 물납재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임대 중인 경우 등에는 금전으로 환급한다.

  • 명의대여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때: 실질귀속자가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그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국세환급금 권리의 양도 요구: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낼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양도 요구에 따른다.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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