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乙’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甲’은 ‘乙’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乙’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乙’은 ‘丙’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법」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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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甲’도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甲’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乙’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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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지체없이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라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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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지는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된다.
판례는 거래상 채무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 채무도 변제책임 대상으로 본다.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책임을 면한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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