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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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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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가 ‘甲’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乙’을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함에 있어 영업주에게 경과실이 있었던 경우라면, 영업주는 ‘乙’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乙’이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로 대항할 수 있다.
3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상호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 된다.
4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였거나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 자는 그 다른 사항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 과실에는 경과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주는 부실등기된 지배인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자가 지배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 등기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개인상인의 상호를 일단 등기했다면 그 변경은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권자가 부실등기에 관여하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실등기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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