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호의 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개인상인이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기 다른 상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개인상인이 등기한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상인은 여러 영업에 각각 다른 상호를 쓸 수 있지만, 상호 등기는 임의적이어서 등기할 의무가 없다.
개인상인의 상호 등기는 상대적 등기사항이고,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의 필수 사항이다.
-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일단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