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점장, 본부장 등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적 명칭에 해당하나, 지점차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표현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3
지점장, 본부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재판 외의 행위에 있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 표현지배인이 근무하는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구비해야 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해설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근무하는 본점·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영업소의 실체가 없으면 지배인과 같은 포괄적 권한을 믿을 외관도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점장·본부장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지만 지점차장은 상위자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표현지배인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