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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3
특별법으로 금지하는 행정관청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해설

특별법상 금지된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면한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대방의 신뢰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따져야 한다.

  • 명의 사용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명의 사용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이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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