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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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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채무자가 회사인 이상,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어음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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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면 채권자의 선의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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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법리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경우는 물론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채무인수의 광고’로 볼 수 있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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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용하는 상호의 동일성과 관련하여서는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해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양수인의 변제책임 대상은 양도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한정된다.
- 채권자의 선의는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므로, 영업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의가 될 수 있다.
- 판례는 채권자에게 채무인수를 생각하게 하는 개별 통지도 채무인수의 광고로 본다.
- 속용 상호는 양도 전후 상호가 주요 부분에서 동일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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