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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다음 보기의 ( )안에 들어갈 사항과 관계가 없는 기간으로만 묶은 것은?
| 가.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 )간 보전하여야 한다. 나.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 )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 )을 경과하면 영업주의 개입권은 소멸한다. 라.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마.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 )간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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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년,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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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개월, 4주간
3
20년, 10년, 4주간
4
2년, 1년, 6개월
해설
‘20년, 6개월, 4주간’은 괄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관계없는 기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각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전표 보존 5년, 상호 불사용 폐지 의제 2년, 개입권 소멸 2주·1년, 변경·폐지 등기 2주, 영업양도인 경업금지 10년이다.
- 5년·2년·2주간은 모두 괄호에 들어가는 기간이다.
- 20년과 4주간은 관계없지만 10년은 경업금지 기간으로 들어간다.
- 2년·1년은 괄호에 들어가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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