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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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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전에는 등기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가 비록 선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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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등기 전에는 적극적 공시원칙, 등기 후에는 소극적 공시원칙이라고 하며, 「상법」은 제37조에서 적극적 공시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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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을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이 영업주를 단독으로 대리하여 영업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때에는 영업주가 선의의 ‘丙’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매매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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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선의’라 함은 등기될 사실관계, 다시 말해서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며,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등기 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소극적 공시원칙, 등기 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 공시원칙이며, 상법 제37조는 둘 다 규정한다.

등기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등기 전 소극적 효력과 등기 후 적극적 효력을 말한다.
  • 공동지배인 선임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영업주는 단독 대리행위를 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공동지배 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
  • 선의란 등기 여부가 아니라 등기사항인 사실관계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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