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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영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포에서 일하는 자는 「상법」 제16조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2
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거래 관념상 「상법」 제16조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3
「상법」상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물건판매에 관하여 재판상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4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회사 본점의 직원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점포 밖에서 거래하는 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을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 의제는 점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영업주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영업주가 점포에서 판매를 맡겼다면 점포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은 판매에 관한 권한이 의제될 뿐, 재판상 행위의 권한은 없다.
-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권한이 법정된 것은 지배인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이 점포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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