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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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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부장이 거래선의 선정,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무,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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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영업주의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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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4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에게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없다고 본다.
자금차용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여서 경리부장의 통상 업무 범위로 보지 않는다.
- 영업부장이 상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본다.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대리권 수여가 없어도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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