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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2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3
의제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4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해설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영업은 위탁매매·준위탁매매 같은 주선의 개념이고, 의제상인의 정의가 아니다.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설비상인)와 회사를 말한다.

  • 판례는 법무사를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 설비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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