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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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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는, 그것이 비록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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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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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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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옥호나 영업표지라도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면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변제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는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와 옥호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본다.

  •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선의는 영업양도 무렵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알게 되어도 이미 발생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 판례는 피보증인 지위의 승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인의 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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