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제1항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 제23조 제1항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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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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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일반인으로부터 기업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상호가 아니라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널리 알려진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일반인이 영업주체를 타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저명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인의 명성·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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