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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甲편의점 물건판매를 담당하는 시간제 피고용인이 같은 시에 있는 乙편의점으로 옮겨 일하려면 甲점주의 허락이 필요하다.
2
온라인 교육 전문 회사의 상업사용인이 원격교육대학에 다니려면 회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3
상업사용인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라도 영업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4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해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도 이사이므로 허락이 필요하다.

상법 제17조의 겸직금지 대상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다른 상인의 사용인 지위다.

  •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편의점으로 옮겨 가는 경우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끝나므로 종전 점주의 허락이 필요 없다.
  • 대학에 다니는 것은 다른 회사·상인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 아니어서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아니므로 허락 없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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