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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3년 1회차
「상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다.
2
사실인 상관습은 「상법」의 법원이다.
3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다.
4
「상법」의 법원인 상사제정법에는 상사관계조약도 포함된다.
해설
상사관계 조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사제정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 된다.
상법의 법원에는 상법전, 상사특별법, 상사관계 조약, 상관습법, 상사자치법이 포함된다.
- 은행법·보험업법 같은 상사특별법도 상법의 법원이다.
- 사실인 상관습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으로, 법원이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자료일 뿐이다.
- 회사의 정관은 상사자치법으로서 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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