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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4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 원용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만 할 수 있는데, 제3채무자는 그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용권자가 아니다.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여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옳음).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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