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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증인이 단순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부정된다.
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에 의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3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
4
확정판결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당연히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으로 연장된다.
해설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무효인 가압류로는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원인채권 확보를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는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
  •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당연히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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