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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2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계약은 정지조건부계약이다.
4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해설

건축허가 불허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은 그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이므로 정지조건부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지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해제조건은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걸리게 한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옳음).
  •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이다(옳음).
  •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 방해가 있으면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을 시점에 성취가 의제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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