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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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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다는 이행청구는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이므로, 해제조건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이 없다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해제의 효력이 생기므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옳음).
  • 정지조건 성취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옳음).
  •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해 조건이 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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