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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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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취소권자가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3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토지 일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그 특약만 따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특약이 매매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일정 부분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일 뿐 독립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옳음).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옳음).
  •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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