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는 乙의 사기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ㄴ.乙에게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을 받은 데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ㄷ.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그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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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사기를 이유로 협력을 거절해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것과 귀책사유 있는 乙의 무효 주장이다(ㄱ·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도 사기 취소 사유가 있으면 허가신청 전 단계에서 협력 거절로 확정 무효화할 수 있고, 불허가로 확정 무효가 되면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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