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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일무무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당사자가 과실 없이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모르고 후속행위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타인의 권리를 권원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인정된 때부터 본인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추인의 소급효는 무권대리의 추인과 같은 법리로 이해된다.

  • 일부무효 법리는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옳음).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 무효임을 모르고 후속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단정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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