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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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해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총유물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결의 없는 처분은 상대방의 신뢰와 관계없이 무효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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