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甲은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에 丙과 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2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갖지 않는다.
3
甲이 丙을 기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丙은 기망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잔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어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은 본인 乙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 乙 자신의 기망과 같이 취급된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
- 수령 권한 있는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하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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