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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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성문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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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도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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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과 본(本)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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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른 종중원의 종중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성과 본을 모의 것으로 변경한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판례는 종중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고 성문규약도 필수가 아니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집단이어서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중원의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총회는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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