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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에 사망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는 乙이 이를 알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3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내용증명우편이 행위능력자인 乙에게 도달한 후에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다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해설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고, 도달 후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수령능력은 도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달 당시 乙은 행위능력자였다.

  •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옳음).
  •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옳음).
  •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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