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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의 사기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10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청구권은 경합하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받을 수는 없다.
- 소송행위에는 사기·강박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옳음).
-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의 사기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옳음).
- 매매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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