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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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중과실에 의한 취소 제한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인데,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옳음).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옳음).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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