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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짜고 자신 소유의 X토지를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위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선의이더라도 그에게 과실이 있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악의이더라도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선의라면 甲은 그 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악의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짜고 한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옳음).
- 丙이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하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옳음).
- 악의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라면 그 전득자도 보호되는 제3자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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