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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ㄴ.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ㄷ.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수인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이다(ㄱ·ㄷ).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한다.

  •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
  •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뿐이어서 독자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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