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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대출절차 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다면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판례는 명의대여자가 법률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 그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본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옳음).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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