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이전등기…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3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고, 甲은 이에 응하여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후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丙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甲·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이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절대적 무효다.
-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옳음).
- 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옳음).
- 특정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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